2010년 4/4분기(10월 1일 ~ 12월 31일) 결제내역에 한하여 1월 2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일에 따라 일반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됩니다.
2010년 10월~11월 결제건은 1월 2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일반세금계산서로 발행됩니다. (전자세금계산서 신청 불가)
2010년 12월 결제건은 1월 10일까지 신청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되며 1월 11일 ~ 1월 20일 사이에 신청시 일반세금계산서로 발행됩니다.
2011년 1월 1일부터 결제하신 건은 익월 10일까지만 전자세금계산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. (일반세금계산서 신청 불가)
예)1월 1일에 결제한 건은 2월 10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