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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ubject [중요알림]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정책 안내
name 네일로 (ip:)
  • date 2010-12-17 11:40: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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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정책 안내
시행일   2010년 12월 16일 (목)
신청기간
2011년 1월 1일 부터 결제일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로 신청하셔야 합니다.
전자세금계산서는 신청 후 바로 이메일로 발행되며, 이메일 발행 즉시 국세청으로 전송됩니다.
1~2일 후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신청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2010년 4분기
세금계산서
2010년 4/4분기(10월 1일 ~ 12월 31일) 결제내역에 한하여 1월 2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
신청일에 따라 일반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됩니다.
2010년 10월~11월 결제건은 1월 2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일반세금계산서로 발행됩니다.
(전자세금계산서 신청 불가)
2010년 12월 결제건은 1월 10일까지 신청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되며 1월 11일 ~ 1월 20일 사이에 신청시 일반세금계산서로 발행됩니다.
2011년 1월 1일부터 결제하신 건은 익월 10일까지만 전자세금계산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
(일반세금계산서 신청 불가)
예)1월 1일에 결제한 건은 2월 10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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